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1,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부동산 개발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경기 평택시 C 일원에서 단독주택 건축 허가를 받고 공사를 진행하였다.
1. 피고인 A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5.경 위 주택 공사현장의 인접 토지인 경기 평택시 D에서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약 471㎡ 면적을 절토하여 개발행위를 하였다.
나. 산지관리법 위반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의 가.
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위험을 방지한다는 이유로 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면적 471㎡를 절토하여 산지를 전용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영업에 관하여 대표이사인 A이 제1항 기재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행위 및 산지전용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E의 진술서 수사보고(보전산지 여부 확인)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무허가 개발행위의 점),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43조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대표자의 무허가 개발행위의 점), 산지관리법 제56조,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대표자의 무허가 산지전용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