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벌금 7,000,000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산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려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한다.
피고인은 2012. 9.경부터 10.경까지 용인시 처인구 D 산림지역 중 일부인 2,962㎡에 대해 산지전용 및 개발행위 허가 없이 식품공장 공사를 위해 절토하여 형질변경을 함으로써 산지전용 및 개발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골재 채취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바, 피고인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위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F, E 작성의 진술서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원상복구계획서, 현장사진,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토지(임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각 현황실측도, 법인등기부등본, 사진, 수사보고(G에 대한 수사기록 및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무허가 개발행위의 점)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산지관리법 제56조,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3조,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무허가 개발행위의 점)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