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산지관리법위반, 건축법위반 건축물의 건축, 토석의 채취 등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고,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하고,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건축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9. 초경 인천 옹진군 E 토지에 관하여 관할관청의 개발행위허가,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 A는 2014. 9. 초경 D 토지에 관하여 관할관청의 개발행위허가, 산지전용허가,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중장비 등을 이용하여 위 각 토지를 굴착하고 평탄화 작업을 하였다.
2.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위반 공유수면에 인공구조물을 신축하는 등 공유수면을 점용 또는 사용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14. 9. 초경 인천 옹진군 D 인근 공유수면 1,537㎡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굴착 및 호안석축 설치 등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유수면을 점용ㆍ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각 고발장
1. 허가신청지
1. 현황사진, D 선 불법행위 전경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형법 제30조(공모에 의한 무허가 개발행위의 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무허가 개발행위의 점), 건축법 제110조 제1호, 제11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허가 건축행위의 점), 건축법 제110조 제1호, 제11조 제1항(무허가 건축행위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