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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1.24 2016고단2693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의료법인 B(D요양병원)의 대표자이고, 피고인 의료법인 B은 요양병원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개발행위인 토지의 형질변경을 하려면 관할관청의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고, 산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2016. 4. 초순경부터 같은 해

5. 초순경까지 피고인 소유의 광주시 E, F, G 임야 중 991㎡를 병원 환자들의 공연장 조성 및 휴식공간 마련한다는 명목으로 벌목 및 토목공사를 하여 무단으로 형질 변경함과 동시에 산지를 전용하였다.

2. 피고인 의료법인 B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고발장

1. 현장사진, 산지복구 계획서 및 사업이행 확약서 1부

1. 수사보고(고발 담당 공무원 통화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호(무허가 형질변경의 점) 피고인 의료법인B : 산지관리법 제56조,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3조,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호(무허가 형질변경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법 훼손된 부분에 대하여 복구공사를 완료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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