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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2.11.08 2011고단9569
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1고단9569]

1. 피고인은 2011. 3. 9. 김해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에서, 피해자로부터 1개월간 건축자재를 임대하여 사용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유로폼 495장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건축자재 7종을 임대해 가 이를 보관하던 중 2011. 4. 말경부터 같은 해

5. 초순경 사이에 창원에 있는 F 공사 현장과 창원시 마산회원구 G 공사 현장 인부들에게 미지급한 인건비 등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 건축자재 7종 시가 합계 40,380,000원 상당을 임의로 제공하여 횡령하였다.

[2012고단2282]

2. 피고인은 2011. 5. 18. 14:00경 창원시 의창구 H에 있는 빌라 신축 현장에서 피해자 I에게 “공사를 도급받아 선급금을 받기로 하였으니 공사장 울타리 재료인 파이프 및 연결핀 등을 공급해 주면 그 즉시 대금을 지불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현장의 공사를 도급받은 사실이 없었고 선급금을 지급받기로 한 사실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건축자재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85만 원 상당의 건축자재를 공급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1고단9569호]

1. 피고인의 법정 진술(제6회 공판기일의 것)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확약서, 각 임대차계약서, 각 청구서, 단가계약서 [2012고단2282호]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I 대질 부분 포함)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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