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17,801,634원과 이에 대하여 2015. 8. 6...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 9 내지 14호증, 을 제3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는 2009. 9. 7. E이라는 상호로 건축자재 임대업을 하는 원고와 유로폼, 파이프, 크램프, 연결핀 등의 건축자재를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위 임대차계약에 따라 2009. 9. 7.부터 2010. 4. 30.까지 원고로부터 B현장 및 C현장에서 위 건축자재를 임차했다(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고 한다
). 2) 위 임대차에 따라 발생한 임차료와 건축자재 손망실에 따른 변상금은 아래와 같다.
임차료 : 22,072,634원{= 26,827,554원(세금계산서상 임차료) - 4,754,920원(위 임차료에서 합의에 따라 차감하기로 한 금액 이는 세금계산서에 따른 임차료 중 5,230,412원에서 피고가 이미 환급받은 부가세 475,492원을 공제한 금액이다.
)} 건축자재 손망실 변상금 : 3,794,000원 3)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에 관하여 2010. 1. 12. 피고로부터 임차료 3,000,000원을, 2010. 12. 21. D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피고의 원고에 대한 임차료 등 지급의무를 연대보증한 F의 아내이다. 로부터 임차료 4,385,000원을 각 지급받았다. 한편, 피고는 원고를 대신하여 위 건축자재에 대한 운송비 380,000원을 지출했다. 4) 원고는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 원고의 피고에 대한 22,486,634원{= 22,072,634원(임차료) 3,794,000원(손망실 변상금) - 3,000,000원(2010. 1. 12.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임차료) - 380,000원(건축자재 운송비)}의 임차료 등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고 한다)을 그 청구채권으로 피고의 건설공제조합에 대한 조합원지분 가압류 신청을 하여 2010. 6.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