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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0.17 2019고단1761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과 B(같은 날 기소유예)은 피고인의 피해자 C에 대한 2,800만 원 상당의 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경북 예천군 D 건축자재 야적장에 보관 중인 피해자의 건축자재를 몰래 가져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과 B은 2018. 10. 10. 11:00경 위 야적장에서, 그곳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 시가 2,000만 원 상당 건축용 발판 2,000장, 시가 2,000만 원 상당 건축 클램프 20,000개, 시가 500만 원 상당 건축용 연결핀 5,000개, 시가 5,000만 원 상당 낙방틀 500개, 시가 1,500만 원 상당 브래킷 1,000개, 시가 2,000만 원 상당 지게차 1대 등 합계 1억 3,000만 원 상당의 건축자재를 지게차를 이용하여 트럭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동기와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해품을 전부 반환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전력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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