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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5.15 2013고정93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경부터 2012. 7.경까지 피해자 B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로부터 건축자재 등을 공급받고 그 건축자재 대금 126,600,000원 상당을 갚지 못한 상태였으며, 2012. 7.경부터는 생활비와 유흥비 등이 부족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건축자재를 공급받은 다음, 공급받은 대금보다 낮은 금액으로 다른 업체에 처분하여 현금화할 생각이 있었음에도 이를 숨기고 피해자로부터 건축자재를 공급받을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7. 2.경 대구 북구 C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건축자재를 납품해주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이미 피해자에게 126,600,000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건축자재를 공급받은 다음 다른 거래처에 이를 처분하여 자신의 생활비와 유흥비 등에 사용할 의사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건축자재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2,554,495원 상당의 건축자재를 공급받고,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2012. 7. 2.경부터 2012. 7.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시가 34,812,115원 상당의 건축자재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34,812,115원 상당의 건축자재를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확인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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