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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10 2017고단4484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 C, D, E을 각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모두 중국 국적의 조선족이고, G 주식회사 소속으로 화성시 H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방수 공정 업무를 담당하였고, 피해자 I(50 세) 은 J 주식회사 소속으로 같은 공사 현장에서 철근 공정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A은 2016. 10. 26. 10:15 경 위 H 아파트 신축공사현장 104 동 건물 앞에서 방수 작업을 준비하던 중, 철근 자재를 옮기려 던 피해자와 통로 문제로 시비가 되자 순간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조립용 철제 쇠파이프( 길이 60센티미터, 지름 5센티미터 )를 들어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안전모 윗부분을 1회 세게 내려친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고, 그곳에 있던 피고인 B, 피고인 C은 이에 합세하여 피고인 A과 함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연이어 피고인 E, 피고인 D도 합세하여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바닥에 무릎을 꿇렸다.

계속하여 피고인 A, 피고인 B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E도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차고, 피고인 C은 일어서려는 피해자의 목을 발로 내리찍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고인 A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약 23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L 작성의 진술서

1. 각 사진

1. 상해 진단서, 진단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 62조 제 1 항 (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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