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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8.14 2018고단54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 C을 각 벌금 200만 원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 C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B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피고인 A, B은 공동하여 2017. 12. 2. 07:31 경 구미시 D에 있는 E 식당에서 피해자 F(26 세) 이 술에 취하여 뚜렷한 이유 없이 피고인 A의 머리채를 잡고 피고인 A의 뺨을 1회 때리자 화가 나, 피고인 B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전신을 수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전신을 수회 걷어차고, 피고인 A은 이에 합세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전신을 수회 때리고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를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자에 앉아 제 1 항의 행위를 지켜보다가 위 피해자가 A을 폭행하여 싸움이 시작되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지자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전신을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내사보고( 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 시 시티 비 영상 첨부), 수사보고 (F에 대한 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다. 피고인 C: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C: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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