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9.09.20 2019나200548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보조참가인의 보조참가를 불허한다.

2.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3. 항소비용 중 원고와...

이유

1. 원고보조참가의 허부에 관한 판단 특정 소송사건에서 당사자 일방을 보조하기 위하여 보조참가를 하려면 당해 소송의 결과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어야 할 것이고, 여기서 말하는 이해관계라 함은 사실상, 경제상 또는 감정상의 이해관계가 아니라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말하는 것으로, 이는 당해 소송의 판결의 기판력이나 집행력을 당연히 받는 경우 또는 당해 소송의 판결의 효력이 직접 미치지는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그 판결을 전제로 하여 보조참가를 하려는 자의 법률상의 지위가 결정되는 관계에 있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인데(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5다19156 판결 등 참조), 원고보조참가인이 들고 있는 사정이나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이러한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원고보조참가는 이를 불허한다.

2.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4쪽 제8, 12행의 각 ‘증인’을 각 ‘제1심 증인’으로 고치고, 같은 쪽 제11행의 ‘변론 전체의 취지’ 앞에 ‘을 제9호증의 기재와'를 추가하며, 아래와 같은 당심에서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추가하는 판단 위 인용 부분에서 살펴본 것처럼 D이 피고에게 지급한 합계 350,000,000원과 관련하여 원고에 대하여 피고에게 불법행위 책임이나 부당이득반환 의무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고, 제1심 증인 F의 증언과 함께 당심에 이르기까지 원고나 피고에 의하여 제출, 현출된 모든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위 인용 부분에서의 사실관계 인정이나 판단을 뒤집거나 원고가 당심에서 새로이 주장하는 취지처럼 피고가 D과 공동하여 위 돈을 횡령하였다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