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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9.09 2015노1819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법리 오해)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 하면서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고인의 범죄수익 12,910,000원에 대한 추징을 누락하였으므로 위법하다.

2. 판단 우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범죄수익이 필요적 몰 수 내지 추징 규정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2 항의 대상이 되는 범죄수익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법 제 44조 제 2 항은 위 법 제 44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범죄수익 등만을 그 대상으로 삼고 있는데, 이 사건 범행은 위 법 제 44조 제 1 항이 아니라 위 법 제 45조 제 4호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그 범죄수익은 위 법 제 44조 제 2 항이 규정하는 필요적 몰 수 내지 추징의 대상이 아니다.

또 한 이 사건 범행은 검 사가 추징의 근거로 주장하는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1호 소정의 중대범죄에도 해당되지 않아 위 법 제 10조 제 1 항, 제 8조 제 1 항에 따른 추징의 대상이 되는 것도 아니다( 게다가 위 법에 의한 추징은 필 요적 추징이 아니라 임의적 추징일 뿐이다). 결국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범죄수익을 추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형법 제 48조만이 남게 되는데, 형법 제 48조에 의한 추징은 임의적인 것이므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범죄수익이 그 추징의 요건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추징할 것인 지의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맡겨 져 있다.

따라서 원심이 이러한 임의적 추징을 선고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이를 위법 하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구체적으로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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