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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1.14 2015노451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종전 확정판결( 부산지방법원 2013고단844) 의 범행 및 이 사건 범행 전체를 합하여 3,000만 원 정도를 수수료로 받은 것임에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3,000만 원의 추징을 명한 것은 종전 확정판결의 범행으로 인한 범죄수익도 포함 하여 추징한 것이어서 일사 부재 리 원칙에 반하고, 피고인의 범죄수익 중 종전 확정판결로 인한 것과 이 사건 공소사실로 인한 것을 구별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추징도 엄격한 증명에 의하여야 하는 형사 소송법의 원칙상 피고인에게 추징을 선고하여서는 아니 되며, 가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종전 확정판결의 범행으로 인한 것과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것을 기간별 혹은 금액 별로 구분하여 피고인에 대 하여 추징을 명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만연히 위와 같이 3,000만 원의 추징을 명한 원심판결은 결국 추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 247조의 도박 개장죄에 의하여 생긴 재산은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이하 ‘ 범죄수익 법’ 이라고 한다) 제 2조 제 1호 [ 별표] 제 1호, 제 8 조 및 제 10조에 의 하여 추징의 대상이 되고, 위 추징은 부정한 이익을 박탈하여 이를 보유하지 못하게 함에 그 목적이 있으며, 한편 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엄격한 증명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나, 그 대상이 되는 범죄수익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징할 수 없고, 또한 범죄수익 법 제 10조 소정의 추징은 임의적인 것이므로 그 추징의 요건에 해당되는 재산이라도 이를 추징할 것인 지의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맡겨 져 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도2451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먼저 원심판결 이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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