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증 제 2, 4 내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피고인이 주범의 지시에 따라 금원을 인출하고 그에 대한 수고비 명목으로 받은 금원은 국민 체육진흥 법상 추징의 대상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 추징을 명한 원심판결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몰수, 추징 1,26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국민 체육 진흥법상 유사행위를 범한 주범이 공범인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한 경우, 이를 범죄수익 분배의 일환으로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국민 체육 진흥법 제 51조 제 1 항 및 제 3 항에 의하여 공범인 직원으로부터 그가 주범으로부터 수령한 급여 상당액을 추징할 수 있다.
반면에 주범이 단순히 범죄수익을 얻기 위하여 비용 지출의 일환으로 공범인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에 불과 하다면 공범인 직원에 대하여 위 규정에 의한 추징은 허용될 수 없다( 대법원 2018. 7. 11 선고 2018도6163 판결). 그러나 이 사건에 있어 검사는 피고인에 대한 추징의 근거규정으로 국민 체육 진흥법 제 51조 제 1 항 및 제 3 항이 아닌,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이하 ‘ 범죄수익 은닉 규제법’ 라 한다) 제 8조 제 1 항 및 제 10 항 제 1 항을 들고 있고, 원심 역시 범죄수익 은닉 규제법 제 8조 제 1 항 및 제 10 항 제 1 항에 따라 피고인이 얻은 일당 합계액 상당액의 추징을 명하였다.
그런데 형법 제 247조의 도박 개장죄에 의하여 생긴 재산은 범죄수익 은닉 규제법 제 2조 제 1호 [ 별표] 제 1호, 제 8 조 및 제 10조에 의 하여 추징의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위 규정에 따른 추징의 대상에는 범죄수익 은닉 규제법 제 3조의 범죄행위(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 가장 행위 )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