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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4.01 2015노4348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8호를 피고인으로부터...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법리 오해 원심이 추징한 41,360,000원은 피고인이 원심판결 별지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편취한 것으로, 이는 재산에 관한 죄인 사기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를 저지른 피고인이 그 피해자들 로부터 취득한 재산으로서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이하 ‘ 범죄수익 법’ 이라 한다) 제 10조 제 2 항에 의 하여 추징이 금지되는 범죄피해 재산에 해당하므로, 추징할 수 없다.

그리고 피고인이 E가 지정하는 계좌에 이체한 33,731,100원은 피고인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금이 아니므로 추징할 수 없다.

나 아가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들에게 반환한 금액 590,000원도 피고인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금이 아니므로 추징할 수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전체 이익인 41,360,000원을 추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판결의 형( 징역 1년, 증 제 1 내지 8호 몰 수, 41,360,000원 추징)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판결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범죄수익 법 제 10조 제 2 항은 범죄수익 등이 범죄피해 재산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재산에 관한 죄 이외에 이 사건과 같이 식품 위생법 위반죄 등 별개의 독자적 법익을 함께 침해한 경우에까지 위 조항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0도 7129 판결 참조),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만, 식품 위생법 제 94조의 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등에 관한 범죄수익 법에 의한 추징은 부정한 이익을 박탈하여 이를 보유하지 못하게 함에 그 목적이 있으며, 수인이 공동으로 식품 위생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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