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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4.02.12 2013고정35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XG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3. 9. 25. 08:50경 업무로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충남 예산군 예산읍 대회리에 있는 당구매니아 앞 노상을 공주산업대학 쪽에서 예산읍내 상설시장 방면으로 2차로에서 유턴 하였다.

그곳은 편도2차로의 신호등이 없는 삼거리 교차로 부근이고,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다른 차마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차마를 운전하여 도로를 횡단하거나 유턴 또는 후진하여서 아니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여 예산읍내 상설시장 쪽에서 공주산업대학 방면으로 편도 1차로로 직진 진행하는 피해자 C(여, 46세)이 운전하는 D 벤츠 E200 CGI 승용차의 전면부를 피고인 운전의 차량 좌측 뒤 측면으로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안정가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차량에 수리비 5,043,100원의 피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차적조회

1. 일반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액의 일부를 감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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