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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20.02.04 2018가단36331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0,893,000원, 원고 B에게 1,62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8. 7. 22.부터 2020....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D은 2018. 7. 21. 13:03경 E 포터 화물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

)를 운전하여 구미시 F 앞 편도 3차선 도로에서 G 방면에서 구미고네거리 방면으로 유턴을 하였는데, 피고 차량이 3차선에 이르렀을 때 봉곡네거리 방면에서 구미고네거리 방면으로 직진하던 원고 A 운전의 H 오토바이 전면부와 피고 차량의 우측 측면부가 충돌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2)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A은 외상성 경막하 출혈, 요골하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고, 원고 B 소유의 위 오토바이와 원고 A이 착용하고 있던 헬멧이 파손되었다.

3)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원고 B은 원고 A의 아버지이다.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사고는 신호를 위반하고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진행한 원고 A의 전적인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고, 피고 차량 운전자로서는 충돌을 회피할 수 없었으므로 면책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채택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의 진행방향에 설치된 유턴 표지판에는 “승용화물 1.5ton"라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 다른 규제나 지시는 없는 점,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보행자나 다른 차마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차마를 운전하여 도로를 횡단하거나 유턴 또는 후진하여서는 아니 되는 점(도로교통법 제18조 제1항 , 피고 차량은 진행방향 신호가 황색 신호 끝 무렵이거나 좌회전 신호 시작 무렵에 바로 유턴을 시작한 점, 피고 차량 운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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