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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9.08 2016나51146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이 사건 기록상 명백하다. 가.

원고는 롯데제과 주식회사와 사이에 B 5톤 메가트럭(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C 제네시스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D는 2015. 5. 31. 09:50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오산시 E에 있는 F 앞 사거리교차로에 이르러 그곳에 설치된 신호등의 황색신호에도 정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위 교차로에 진입하여 직진하다가, 원고 차량의 진행방향 오른쪽에 있는 차로에서 우회전하기 위하여 위 교차로에 진입한 G 운전의 피고 차량 왼쪽 앞부분을 원고 차량의 오른쪽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고 한다). 다.

원고는 원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고 차량이 파손된 데 따른 손해배상금(보험금)의 액수 등에 관하여 협의하다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자, 피고를 상대로 제1심 법원에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하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다. 라.

제1심 법원은 이 사건을 소송을 조정에 회부하였고, 이에 따라 2015. 10. 23. 진행된 조정기일에서 원고의 소송대리인인 H와 피고의 소송대리인인 G 사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2015. 11. 30.까지 15,000,000원을 지급하되, 원고가 위 지급기일까지 위 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위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 차량에 관한 모든 권한을 이전하며, 피고 차량에 관한 모든 권한을 포기하고, 피고 차량에 관한 보관비는 피고가 책임지고 처리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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