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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10 2012가단290296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78,128,289원, 원고 B, C에게 각 1,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09. 11. 11...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D은 2009. 11. 11. 06:00경 E 영업용택시(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

)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교대사거리 부근 도로를 교대역 방면에서 남부터미널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위 사거리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적색신호에 따라 신호대기를 하던 중 후방의 차량들에게 우회전 진로를 양보하기 위하여 피고 차량을 서서히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교대정문 방면에서 교대삼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로 녹색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원고 A 운전의 무등록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부분을 피고 차량의 좌측 뒷바퀴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원고로 하여금 안면부 부종 등의 부상을 입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원고 B, C은 원고 A의 부모이고,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14, 15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 차량의 공제사업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원고 A이 안면에 부상을 입은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사고 당시 위 원고는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와 같은 과실은 이 사건 손해의 확대에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90%로 제한한다

(위 원고의 과실비율 10%).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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