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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1.24 2017나4650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 벤츠 C220 승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D SM5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2016. 11. 12. 18:38경 대구 남구 E에 있는 F 앞 신호등 없는 주택가 이면도로 사거리(이하 ‘이 사건 교차로’라고 한다)에 진입하던 원고 차량의 우측 앞 펜더 부분과 때마침 원고 차량의 진행 방향 우측 도로에서 이 사건 교차로에 진입하던 피고 차량의 앞 범퍼 부분이 충돌하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차로 폭이 동일한 각 도로에서 이 사건 교차로에 선진입한 원고 차량을 후진입한 피고 차량이 충격한 사고이므로, 피고 차량에 전적인 사고 발생의 책임이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좌측의 소로에서 이 사건 교차로에 진입하려던 원고 차량이 우측의 대로에서 이 사건 교차로에 진입하려던 피고 차량에 진로를 양보하지 않아 발생한 것이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 발생에 관하여 70% 이상의 책임이 있다.

3.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제한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 있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하고(도로교통법 제26조 제1항), 자신의 차가 통행하고 있는 도로의 폭보다 교차하는 도로의 폭이 넓은 경우에는 서행하여야 하며, 폭이 넓은 도로로부터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같은 조 제2항). 또한, 교차로에 동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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