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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1.25 2018나59692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아반떼 승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D 아반떼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2017. 11. 9. 13:05경 의왕시 삼동 의왕역 부근 회전교차로에서, 원고 차량이 회전교차로 진입 전에 편도 2차로 중 1차로 도로를 진행하다가 회전교차로에 진입하려던 중 이미 회전교차로에서 진입하여 진행하던 피고 차량의 우측 옆부분을 원고 차량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17. 11. 15. 원고 차량 수리비로 442,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1) 원고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이 회전교차로에 진입하는 경우에 피고 차량 운전자가 전방 및 좌우를 통행하는 차량의 동태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함에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원고 차량을 충격하면서 발생한 것으로서 피고 차량의 과실 비율을 30% 정도로 보아야 한다.

(2) 피고 회전교차로에서는 이미 회전 중인 피고 차량에 우선권이 있음에도 원고 차량이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에 진입함에 따라 원고 차량의 일방적인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사고이다.

나. 판단 회전교차로 내에서는 회전하는 차량에 우선권이 있으므로 진입차량은 회전하는 차량에 양보운전을 하여야하고, 진입차량은 회전차량이 있는지 확인하고 회전차량이 있을 경우 정지하며 회전차량이 없을 경우 진입하여야 하는데, 앞서 본 각 증거에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이 사고 발생의 경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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