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소유의 B 그랜저 승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C 소유의 D 카니발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2016. 5. 18. 16: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성호동주민센터 옆의 교통신호 없는 T자형 교차로(이하 ‘이 사건 교차로’라고 한다)에서, 이 사건 교차로를 직진하여 주행하던 A 운전의 원고 차량과 위 교차로에 좌회전으로 진입하던 E 운전의 피고 차량이 충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2016. 6. 27. A에게 원고 차량에 대한 손해보험금으로 4,197,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이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이 이 사건 교차로에 이미 진입하여 진행하던 중 피고 차량의 운전자가 전방을 주시하지 않고 교차로에 좌회전으로 진입하여 원고 차량의 운전석 측면을 충돌한 것으로서, 피고 차량 운전자의 전적인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원고 차량의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배상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원고 차량의 손해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보험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이 좌회전을 위해 이 사건 교차로에 이미 진입을 시도한 상태에서 원고 차량이 피고 차량을 앞질러 가기 위해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하고 빠른 속도로 진행하다가 발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