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원심이 유죄로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원의 형을 선고한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산지 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관할 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5. 1. 경 청주시 청원구 B, C( 이하 ‘ 이 사건 개간허가 지’ 라 한다 )에서 개간사업 시행계획 승인을 받아 공사를 진행하던 중, 산지 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굴삭기업자인 D로 하여금 피고인 소유의 E, ( 주 )F 등 소유의 G( 이 토지와 B을 합하여 이하 ‘ 이 사건 인접 토지’ 라 한다) 소재 고랑 1,677㎡에 불법 성토를 하도록 하여 산지를 전용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내지 항소 이유 피고인은 원심 재판과정에서는 물론이고, 수사과정에서도 일관되게 다음과 같이 주장( 요지는, D에게 이 사건 성토행위를 지시한 사실이 없었다는 것이다) 하면서 일관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이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대하여 같은 취지에서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로 이 사건 항소에 이르고 있다( 피고인은 당 심 제 2회 기일에서 “ 양형 부당의 항소 이유” 주장을 철회하였다). 피고인은 관할 행정기관( 청원 군수 )으로부터 이 사건 개간허가 지에 대한 개간사업 시행계획 승인을 받아 그에 관한 공사를 토목공사업자인 D( 공소장에서는 그의 직업을 ‘ 굴삭기업자 ’라고 하였으나, 이는 정확한 표현이라고 할 수 없다 )에게 도급하였다.
그리고 위 개간( 토목) 공사가 마 쳐진 현재 상태에서 이 사건 개간허가 지의 절토과정에서 나온 토사의 일부가 이 사건 인접 토지에 성토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허가 없이 성토된 토 사량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