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5. 1.경 청주시 청원구 B 및 C(이하 위 두 필지 토지를 합하여 ‘이 사건 개간허가지’라 한다)에서 개간사업 시행계획 승인을 받아 공사를 진행하던 중,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굴삭기업자인 D로 하여금 피고인 소유의 청주시 청원구 E 및 주식회사 F 등 소유의 G의 각 일부인 합계 1,677㎡ 부분(이하 위 부분을 ‘이 사건 인접토지’라 한다)에 불법 성토(이하 ‘이 사건 성토행위’라 한다)를 하도록 하여 산지를 전용하였다.
2.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개간허가지에 식재된 수목을 제거하고 능선에서부터 수직으로 5~6m 가량 절토하여 평탄화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D에게 도급 주었는데, D가 임의로 이 사건 성토행위를 하였을 뿐 피고인이 관여하지는 않았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피고인은 환송 전 당심 제2회 공판기일에서 양형부당 주장을 명시적으로 철회하였다). 3. 판단
가. 살피건대, 환송 후 당심에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여러 사정들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과 D가 2014. 12. 10. 작성한 공사계약서의 문언, D의 제1심 증언 내용, 특히 피고인이 불법적으로 이 사건 성토행위가 이루어졌음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D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위 공사계약의 내용에 잉여 토사의 외부반출 내지 처리가 포함되어 있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