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 혹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1. 1. 경 밀양시 C 임 4,990㎡ 중 317㎡ 지상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위 토지 상에 높이 0.3 ~ 5m, 길이 317m 의 석축을 설치하여 개발행위를 하였다.
2. 산지 관리법위반 보전 산지 외의 산지에 대하여 산지 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1 항의 일 시경 밀양시 D 임 5,027㎡ 중 817㎡, E 임 1,653㎡ 중 297㎡ 등 합계 1,114㎡ 지상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토지를 훼손하고 흙, 돌 등을 쌓아 놓아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현장사진
1. 불법 산지 전 용지 현황 측량도
1.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2, 8번) [ 판시 제 1 항에 관하여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산 121 번지에 관하여 농어촌 정 비법에 따른 개간사업 시행계획 승인을 받았고 위 승인에 따른 개간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설치한 석축에 대해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 국토 계획법’ 이라 한다 )에서 정한 개발행위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국토 계획법상 생산관리지역 등 산림에서의 개발행위에 관하여 산지 관리법이 적용되는 것은 ‘ 토지의 형질 변경’ 과 ‘ 토석의 채취 ’에 한하므로( 국토 계획법 제 56조 제 3 항), 석축 시공과 같은 ‘ 공작물의 설치 ’에 관하여는 국토 계획법이 적용되고 그것이 개간사업 시행 과정에서 이루어졌다고
하여 달리 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