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산지 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관할 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5. 1. 경 충북 청원구 B, C에서 개간사업 시행계획 승인을 받아 공사를 진행하던 중, 산지 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굴삭기업자인 D로 하여금 피고인 소유의 E, ( 주 )F 등 소유의 G 소재 고랑 1,677㎡에 불법 성토를 하도록 하여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증인 D, H의 각 진술 기재
1. 증인 D, H의 각 법정 진술( 제 6회, 제 7회 공판 기일)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공사 계약서, 개간허가 서류, 복구명령 [D, H는 포크 레인 기사로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 사건 현장에서 피고인의 지시를 받고 공소사실과 같이 불법성토작업을 하였다' 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데,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그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① 피고인은 ‘H 는 사건 현장인 산 위에서 성토작업을 하지 않았고 산 아래에서 길을 내는 작업을 하였다’ 고 주장하지만, H 는 사건 현장의 상황과 성토작업의 경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데, 실제 성토작업을 하지 않은 사람이 그와 같이 꾸며서 진술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② 피고인이 불법 성토작업을 지시한 것과 관련하여, D는 ‘ 피고인이 반대쪽에 내 지분이 1/2 있으니 괜찮다고
하였다 ’라고 진술하였고, H는 ‘ 피고인이 나무 사이로 큰 장비가 못 들어가니 작은 장비로 고랑을 메우라고 하였고, 나무는 죽이지 말라고
했다 ’라고 하여 당시 피고인이 한 말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데, 꾸며서 진술하기는 어려운 내용이다.
③ D는 피고인과 이해관계가 대립된다고 하더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