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8. 6. 11. 피고에게 원고 소유의 아산시 B 임야 10,248㎡(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에 관하여, ‘사업목적: 이 사건 임야를 전으로 개간하여 위 부지에 콩, 옥수수, 고추 및 참깨 등을 생산하여 품질 좋은 농산물을 소비자들에게 공급하고자 함, 공사기간: 2018. 6.경부터~2020. 5. 31.까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간대상지선정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8. 9. 12. 원고에게 이 사건 임야를 개간대상지로 선정하였음을 통보하면서(이하 ‘이 사건 선정 통보’라고 한다), ‘개간사업 추진에 관한 규정 제7조에 따라 세부설계 및 개간사업 시행계획을 수립 후 우리시에 시행계획(안)을 제출 및 개간사업 시행계획 공고를 의뢰하여야 하며, 공고 완료 후 개간사업 시행계획 승인신청을 하기 바란다’는 내용이 포함된 개간대상지 선정 조건을 부가하였다.
다. 원고는 2018. 12. 26. 피고에게 ‘공사기간: 승인일부터 60일 이내에 착수, 승인일부터 24개월 이내에 준공’, ‘개간의 용도: 농지(전)’ 등의 내용이 포함된 이 사건 임야에 관한 개간사업(이하 ‘이 사건 개간사업’이라 한다) 시행계획 승인신청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고 한다). 위 승인신청서에 첨부되어 있는 ‘개간사업 시행계획서’에는 ‘개발 및 영농계획서: 소자본을 투자하여 다년간 농가소득원이 될 수 있는 농작물을 재배하여 농가소득증대에 조금이나마 기여하고자 함’, ‘공정계획서: 토목공사(2019. 1. ~ 2019. 12.), 현장정리(2020. 10. ~ 2020. 12., 준공(2020. 12.)’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라. 피고는 2018. 2. 11.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신청의 승인을 거부한다는 취지로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