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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5.22 2014고단31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75만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8. 1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1. 8. 29. 성동구치소에서 구속최소로 출소한 사람으로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2014고단311』 피고인은 2012. 3. 7. 공소장에는 범행일자가 ‘2012. 3. 27.’로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기록에 의하면 이는 ‘2012. 3. 7.’의 오기임이 분명하고,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줄 우려는 없다고 보이므로, 직권으로 범행일자를 2012. 3. 7.로 바꾸어 인정한다.

11:50경 H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4그램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불상의 필로폰 공급책으로부터 필로폰 약 0.4그램을 구해온 후 같은 날 17:34경 서울 송파구 방이동 몽촌토성역 근처에서 위 H을 만나 필로폰 약 0.4그램을 건네주고, 같은 날 19:00경 위 몽촌토성역 근처에서 H을 다시 만나 필로폰 대금 40만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H에게 필로폰 약 0.4그램을 판매하였다.

『2014고단428』

1. 피고인은 2012. 5. 14.경 H으로부터 필로폰 약 0.8그램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2. 5. 15.경 필로폰 구입대금 140만원을 H으로부터 송금받은 후 I으로부터 필로폰 약 0.8그램을 구하여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 있는 이태원역 앞 노상에서 H에게 위와 같이 구한 필로폰 약 0.8그램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H에게 필로폰약 0.8그램을 판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5. 20.경 H으로부터 필로폰 약 0.4그램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2. 5. 21.경 필로폰 구입대금 75만원을 H으로부터 송금받은 후 I으로부터 필로폰 약 0.4그램을 구하여 위 이태원역 앞 노상에서 H에게 위와 같이 구한 필로폰 약 0.4그램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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