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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2.12.04 2012고단130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투약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는 C로부터 필로폰 매매대금 55만 원과 함께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는 2012. 8. 초순경 밤 시간에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E사우나 부근 노상에서 F에게 필로폰 매매대금 55만 원을 건네주고, 그로부터 1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8그램을 건네받은 후 G역 부근에서 기다리고 있는 C에게 위 필로폰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C 사이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는 H로부터 필로폰 매수자를 물색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는 2012. 8. 31.경부터 2012. 9. 2.경까지 사이 낮 시간에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E사우나 부근 노상에서 H로부터 1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35그램을 건네받은 직후 광명시 I 부근 실내경마장으로 가 그곳에서 만난 성명불상자(일명 J사장)에게 필로폰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를 건네주고, 그로부터 필로폰 매매대금 30만 원을 건네받은 후 G역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H에게 위 30만 원을 전달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H와 위 성명불상자 사이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3. 피고인은 C로부터 필로폰 매매대금 55만 원과 함께 필로폰을 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는 2012. 9. 1. 23:30경 서울 광진구 K사거리 부근 골목에 있는 모텔 앞 노상에서 F에게 필로폰 매매대금 55만 원을 건네주고, 그로부터 1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8그램을 건네받은 후 G역 부근에서 기다리고 있는 C에게 위 필로폰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C 사이의 필로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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