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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10 2014고단269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35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C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3. 9. 6. 00:35경 서울 송파구 방이동에 있는 몽촌토성역 주변에서, C로부터 60만 원을 건네받은 다음, 그 무렵 위 몽촌토성역 앞에서, 피고인이 마련한 40만 원과 합하여 D에게 100만 원을 건네주고, D으로부터 1회용주사기 2개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1.4g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D으로부터 필로폰 약 1.4g을 100만 원에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C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3. 9. 21. 11:30경 서울 서대문구 E에 있는 F공원 앞에서, C로부터 30만 원을 건네받은 다음, 그 무렵 위 F공원 앞에 있는 ‘G’ 편의점 뒷골목에서 피고인의 누나 집 인근 언덕으로 올라가, H에게 위 30만 원을 건네주고, H으로부터 1회용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35g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H으로부터 필로폰 약 0.35g을 30만 원에 매수하였다.

3. 피고인은 C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3. 10. 31. 23:30경 위 I에 있는 ‘J’ 편의점 앞에서, C로부터 120만 원을 건네받은 다음, 2013. 11. 1. 01:00경 위 몽촌토성역 앞에서, 피고인이 마련한 20만 원과 합하여 D에게 140만 원을 건네주고, D으로부터 1회용주사기 3개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1.6g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D으로부터 필로폰 약 1.6g을 140만 원에 매수하였다.

4. 피고인은 C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3. 11. 9. 22:10경 서울 은평구 대조동에 있는 새마을금고 옆 건물 앞에서, C로부터 60만 원을 건네받은 다음, 같은 날 23:00경 서울 송파구 삼전동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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