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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6.27 2013고단233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마를 흡연하여서는 아니 되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매매, 투약,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2. 8. 14. 18:00경 인천 원미구 D에 있는 E역 부근의 상호를 알 수 없는 편의점 앞길에 정차한 그랜져T 승용차(F) 안에서 G으로부터 필로폰 약 0.4그램을 40만 원에 매수하고, 같은 날 밤경 서울 성동구 H건물 101동 603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1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 약 0.4그램을 매매하고, 필로폰 약 0.05그램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8.경 서울 강남구 I아파트사거리 부근의 ‘J’ 커피숍 내에서 G으로부터 필로폰 약 0.8그램을 70만 원에 매수하고, 같은 날 밤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1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 약 0.8그램을 매매하고, 필로폰 약 0.05그램을 투약하였다.

3.피고인은 2012. 10. 초순경 서울 강남구 I아파트사거리 부근의 ‘J’ 커피숍 내에서 G으로부터 필로폰 약 0.8그램을 70만 원에 매수하고, 같은 날 밤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1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 약 0.8그램을 매수하고, 필로폰 약 0.05그램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3. 15. 싱가폴 소재 ‘K’ 호텔 옥상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바’에서 대마 한 개비에 불을 붙여 흡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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