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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22 2019고단283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 2월에 각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4호를...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2838] 피고인 A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 A은 C 및 D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8. 6. 26. 17:30경 D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필로폰 매수 대금 50만 원을 송금받아 같은 날 17:30경 B에게 위 50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20:30경 경기도 오산시 E 건물 앞 노상에서 B로부터 필로폰 약 0.4그램을 건네받아 이를 D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C, D과 B 사이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A은 F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8. 7. 29. 저녁경 위 E건물 4층 G 업소에서 F에게 B를 소개해 주면서 F이 필로폰을 매수하고 싶어 한다는 의사를 전달하였고, 피고인의 소개를 받은 F은 B에게 필로폰 매수대금 50만 원을 건네주고, B는 피고인 A에게 필로폰 약 0.7그램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F과 B 사이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3. 피고인 A은 H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8. 8. 중순경 위 2.항 기재 G 업소에서 B로부터 필로폰 약 0.3그램을 건네받아 같은 날 서울 금천구 I 이하 불상지 H의 지인 주거지에서 H에게 위 필로폰 약 0.3그램을 전달하고, 2018. 8. 20. 21:23경 H으로부터 위 1.항 기재 기업은행 계좌로 필로폰 매수 대금 30만 원을 J 명의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H과 B 사이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2019고단3517]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필로폰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 B

가. 필로폰 판매 (1) 피고인은 C 및 D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은 A으로부터 필로폰 판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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