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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1.23 2012고단919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4호를 각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7,5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2. 12.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3. 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로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2012고단9192』

1. 피고인은 2012. 9. 2. 02:00경 인천 남구 C 부근 ‘D모텔’ 703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1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담아 생수로 희석한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9. 3. 14:45경 인천 연수구 E 부근 F은행 주차장에서, 비닐봉지에 담겨 있는 필로폰 약 4.16그램을 검정색 손가방에 숨겨서 이를 소지하였다.

『2012고단10815』 피고인은 2012. 7. 1. 16:00~18:00경 인천 부평구 G 소재 H역 인근에서 I에게 필로폰 2회 투약분(약 0.06그램)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이를 교부하였다.

『2012고단11555』

1. 피고인은 2012. 8. 13. 21:30경 J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전화를 받아 필로폰 약 0.4그램을 25만 원에 판매하기로 하고, 같은 날 22:30경 인천 남구 K 소재 L주유소 남자화장실 변기 물탱크 뒤에 필로폰 약 0.4그램을 숨겨놓은 다음 J의 부탁을 받은 M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은닉해 놓은 위 필로폰을 찾아가게 함으로써 필로폰 약 0.4그램을 J에게 판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8. 25. 22:00경 인천 남구 K 소재 ‘N모텔’ 앞 도로에 주차된 피고인의 그랜저 승용차 안에서 J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그 대금 700만 원을 건네받고, 같은 날 23:00~24:00경 사이 인천 부평구 O아파트 104동 앞 도로에 주차된 J의 K5승용차 안에서 J에게 비닐봉지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10그램을 건네주고, 그로부터 약 2시간 후인 같은 달 26. 02:00경 인천 남구 P 소재 ‘Q모텔’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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