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비과세요건
요지
농지의 대토로 인한 소득에 대한 비과세요건은 토지의 양도인은 양도 당시 그 토지를 자경하고 있어야 하고, 자경할 목적으로 새로 토지를 취득하여야 하며, 종전 토지 양도일로부터 적어도 1년 이내에 새로운 농지소재지에서 거주와 자경을 개시하여 3년 이상 계속되어야 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양도소득 제4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05. 1. 12. 원고에게 한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356,341,0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00시 00동 76 답 5,323㎡(이하 '이 사건 구토지'라고 한다)를 1978. 4. 4. 취득하였다가 2003. 10. 23. 양도한 후 2004. 1. 19 00시 00읍 00리 111 전 955㎡외 2필지 합계 5,705㎡를, 2004. 2. 16. 00시 00면 00리 197-3 답 833㎡외 3필지 합계 14,147㎡(이하 원고가 새로 취득한 7필지 토지를 총칭하여 '이 사건 신 토지'라고 한다)를 각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구토지의 양도와 관련하여 양도 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그 양도소득이 소득세법(2005. 12. 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제89조 제4호 소정의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함을 이유로 비과세 대상으로 신고하였다.
다. 이어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구토지 및 신 토지를 자경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05. 1. 12. 원고에게 2003년 귀속 양도 소득세 356,341,030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13호증의 1 내지 4, 갑14호증의 1 내지 3, 을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성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6년 동안 이 사건 구토지 인근에 거주하면서 이를 경작하여 오다가, 2003. 10. 23. 위 구 토지를 양도한 다음 그로부터 1년 이내인 2004. 1. 19. 및 2004. 2. 16. 이 사건 신 토지를 취득하는 한편, 위 신 토지 인근으로 주소지를 옮기고 이를 경작하고 있으므로, 법 제89조 제4호, 시행령 제153조 제2항에 의거하여 이 사건 구토지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비과세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법 제89조 제4호, 시행령 제153조 제2항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 내에 다른 농지(종전 농지의 면적 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농지가 소재하는 시 · 군 · 구 안의 지역 및 이와 연접한 시 · 군 · 구 안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에는 종전 농지에 대한 양도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취지는 농지의 자유로운 대체를 허용 · 보장함으로써 농민의 보호 내지 농업의 발전 · 장려에 있는 것이므로 농지를 취득하였다가 매각한 것이 자경농가로서 소유하던 농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기 위한 경우로 제한하여야 하는 것이고, 따라서 위 법령에 따른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종전 토지의 양도인은 양도 당시 그 토지를 자경하고 있어야 하고, 자경할 목적으로 새로 토지를 취득하여야 하며(대법원 1995. 9. 29. 선고 95누3695 판결, 1991. 5. 24. 선고 91누1806 판결 등 참조) 종전 토지 양도일로부터 적어도 1년 이내에 새로운 농지소재지에서 거주와 자경을 개시하여 3년 이상 계속되어야 한다(대법원 2003. 9. 5. 선고 2002두5924 판결 참조).
(2) 먼저, 원고가 이 사건 구토지 양도 당시인 2003년경 이를 자경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갑3호증의 1 내지 10, 갑4호증의 1, 2, 갑5호증의 1 내지 5, 갑6호증, 갑12호증의 1 내지 10의 각 기재 및 증인 이○○, 조○○, 오○○의 각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갑2호증, 갑10호증, 갑15호증의 2, 을4호증, 을13호증의 1의 각 기재 및 증인 최○○, 오○○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93년부터 1999년까지는 매년 벼농사를 위한 비료, 농약 등을 최○○로부터 구입하였으나 그 이후부터는 구입하지 않은 사실, 원고는 2001년경 1998년부터 2000년까지 과거 3년간 현황이 논으로 되어 있는 농지를 직접 경작하는 자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논농업 직불금을 수령하였으나, 이 사건 구토지 양도 당시인 2003. 10. 경 그 실제 현황은 공부상 지목(답)과 달리 전으로 변경되어 있었던 사실, 원고는 1997년경부터 2003년까지 00 00구 00동 소재 '00개발'이라는 농수산물 도매업체에서 근무하여 온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적어도 2001년 이후로는 이 사건 구토지를 경작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원고가 이 사건 구토지 양도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이 사건 신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이를 경작하여 왔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7호증의 기재 및 증인 박00의 증언은 믿기 어렵고, 갑2호증, 갑8호증, 갑9호증, 갑17호증의 1 내지 4, 갑18호증의 1 내지 6, 갑19호증의 1 내지 8의 각 기재 및 영상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을11호증의 1 내지 14, 을 1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세무서 담당공무원이 2004. 8. 18. 과 2004. 12. 3. 두 차례에 걸쳐 당시 원고의 주소지인 00시 00면 00리 83-5로 현장조사를 나갔는바, 당시 위 주소지에 원고가 거주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었을 뿐이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