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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22 2016나78099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 A의 피고 D에 대한 항소와 피고 C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이유

1. 인정사실 E조합(이하 ‘소외 조합’이라 한다)은 1996. 3. 28. 서울 동작구 F 외 6필지에 아파트를 건축하기 위하여 서울 동작구청장으로부터 주택법령에 따른 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았다.

원고

A는 2009. 7. 14. 소외 조합 사무실에서 원고 A를 신청인으로 기재한 소외 조합 조합장 명의의 “조합가입신청서 접수증(갑 제3호증, ‘C에서 명의변경’이라는 기재가 되어 있음)”을 교부받았고, 2009. 7. 16. 피고 C에게 6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원고

B는 2009. 10. 17. 소외 조합 사무실에서 원고 B를 신청인으로 기재한 소외 조합 조합장 명의의 “조합가입신청서 접수증(갑 제7호증, ‘C에서 명의변경함’이라는 기재가 되어 있음)”을 교부받았고, 같은 날 피고 C에게 6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그러나 그 후 원고들은 소외 조합의 조합원 명부에 조합원으로 등재된 바 없다.

소외 조합은 설립인가 후 2년 이내에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지 않는 등 그 주택공급사업을 장기간 추진하지 않는 바람에 2012. 11. 13. 설립인가가 취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피고 C에 대한 청구 판단

가. 위 인정사실 및 갑 제15호증의 2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C은 2009. 7월 및 10월 무렵 각 원고와 사이에 자신의 소외 조합에 대한 조합원 명의를 각 원고 앞으로 변경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조합원 지위를 원고들에게 양도하고, 원고들로부터 각 양도 대금(원고 A는 60,000,000원, 원고 B는 65,000,000원)을 받기로 각 약정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 C은 원고들에 대하여 조합원 명의를 변경하여 줄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인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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