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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0.27 2016가합3752
임시총회 무효확인 등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 조합은 서울 영등포구 E 일대 토지에 지역주택조합 방식으로 아파트를 신축분양하는 사업을 진행하기 위하여 설립되었으나 설립인가를 받지 않은 비법인사단이고, 피고 B는 2016. 12. 31.까지 피고 조합 감사직을 수행하던 사람이며, 원고는 피고 조합원 F의 대리인으로 2016. 8. 6. 피고 조합의 제14차 조합원 임시총회에서 조합원 G과 함께 피고 조합장으로 선출되었던 사람이다.

나. 피고 조합은 2016. 11. 12. 이 사건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현금납부자 우선지급 승인, 조합청산을 위한 정산위원회 기간 연장, 조합 운영 재정 보고, 감사 보고 및 D 조합장 선출 등을 안건으로 하는 이 사건 결의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 조합이 이 사건 임시총회에서 한 이 사건 결의는, ① 조합장인 원고의 의사집행 권한을 부당하게 침탈하는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② 피고 조합 규약에 정한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였으며, ③ 특히 D을 조합장으로 선출하는 결의는 ‘임원은 총회에서 무기명 비밀투표로 선출한다’고 규정한 피고 조합 규약 제11조에 위배하여 공개적인 거수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므로 모두 무효이다.

3. 이 사건 소의 적법성에 관한 판단

가. 피고들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 피고 조합에 대한 소 1 주장 원고는 피고 조합원이 아니고, 현재는 조합장 지위에 있지도 않으므로 피고 조합 결의 무효 확인을 구할 지위에 있지 않다.

특히 피고 D은 2017. 1. 10. 조합장직을 사임하였고 피고 조합은 H을 신임 조합장으로 선출하였으므로, 이 사건 결의 중 피고 D을 조합장으로 선임한 결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부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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