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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 9. 13. 선고 2016나38854 제4민사부 판결
조합분담금반환
사건

2016나38854 조합분담금반환

원고, 피항소인

1.A

2.B

3.C

피고, 항소인

1. D지역주택조합

2. 주식회사 제이앤비디앤씨

제1심 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 11. 25. 선고 2016가단136856 판결

변론종결

2017. 7. 12.

판결선고

2017. 9. 13.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D지역주택조합은 원고들에게 각 50,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6. 1. 30.부터 2017.9. 1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나. 원고들의 피고 D지역주택조합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와 피고 주식회사 제이앤비

디앤씨에 대한 각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들과 피고 D지역주택조합 사이에 생긴 소송 총비용 중 1/10은 원고들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 D지역주택조합이 부담하며, 원고들과 피고 주식회사 제이앤비디앤씨 사이에 생긴 소송 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각 50,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2016. 1. 30.부 터(소장에 적힌 지연손해금의 기산일 "2016. 1. 29."은 "2016. 1. 30."의 오기로 보여이를 위와 같이 바로잡는다) 이 사건 소장 부본 최후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들은 서울 중랑구 E 일원에서 조합주택 건축 사업을 추진하였던 피고 D지역 주택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고 한다)과 조합가입 및 조합업무대행 계약(이하 '이 사건 조합계약'이라고 한다)을 아래 표와 같이 체결하였다.

순번

원고

계약체결일

1

A

2015. 6. 6.

2

B

2015. 6. 6.

3

C

2015. 6. 8.

나. 이 사건 조합계약은, 원고들이 분담금으로 3억 원, 업무추진비로 2,000만 원을 피고 조합에게 각 납부하고, 피고 조합은 추후에 조합주택이 건축되면 원고들에게 면적 59㎡의 아파트 1세대씩을 각 제공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피고 주식회사 제이앤비디앤씨(이하 '피고 제이앤'이라고 한다)는 이 사건 조합계약의 시행대행사로서조합업무(조합원 모집 등)를 총괄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다. 원고들은 이 사건 조합계약 체결 당시부터 2015. 10.경까지 각 5,000만 원(= 조 합원 분담금 중 1, 2차 계약금 3,000만 원 + 업무추진비 2,000만 원)을 피고 조합에게납부하였다(피고 조합이 지정한 소외 대한토지신탁 주식회사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에납부하였다).

라. 한편 피고 조합은 2015. 6. 초순경에 원고들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확인서를 각 교부하였다.

확인서

수신 : 발신 :

원고들

D지역주택조합

제목 :

사업진행 일정에 따른 확인

내용

1. 상기 수신인이 조합가입계약에 대하여 2015년 12월 30일까지 사업승인을 접수하지 못할 시 수신이 체결한 조합가입계약은 해지, 해제한다.

2. 전1항의 조건불충분으로 가입계약이 해지, 해제될 경우 수신이 납입한 조합분담금(업무추진비 포함)은 위 계약의 가입자 변경을 통하여 2016년 1월 29일까지 전액 반환키로 한다.

3. 사업일정 지연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추가분담금은 없으며 시공사 선정에 의한 추가분담금은 조합총회 의결에 따른다.

확인인 D지역주택조합

조합장 : G

마. 그런데 서울특별시 중랑구는 2015. 9. 3.경 피고 조합이 2009. 1. 8. 조합설립변 경인가를 받은 후 수 년 동안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 조합의 설립인가를 취소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 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1) 피고 조합은 2015. 12. 30.까지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지 못할 경우 이 사건 조합계약에 따라 원고들이 납부한 조합원 분담금과 업무추진비를 2016. 1. 29.까지 전부반환하기로 원고들과 약정하였다.

2) 피고 제이앤은 이 사건 조합계약에 따른 사업시행 대행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함에도, 그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피고 조합이 주택조합설립인가를 취소당하게 하였으므로, 이 사건 조합계약 해제로 인한 손해를 원고들에게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각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들의 피고 조합에 대한 청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조합은 원고들에게 각 5,000만 원(= 조합원 분담금 3,000만 원 + 업무추진비 2,000만 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날인 2016.1. 30.부터 피고 조합이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법원판결 선고일인 2017. 9. 1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원고들의 피고 제이앤에 대한 청구

갑 제1 내지 3,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사업계획승인 신청은 본질적으로 피고 조합의 사무라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 제이앤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사업계획승인이 접수되지 못하였다는 자료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 조합계약 제7조 제3항은 '업무추진비에 대하여는 별도의회계 정산 절차를 거치지 않으며 조합원은 피고 회사, 피고 제이앤, 대한토지신탁 주식회사 등에게 이에 대한 반환 등의 어떠한 청구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11조 제4항은 '조합원의 조합원 분담금 환불 요청이 있는 경우 대한토지신탁 주식회사는 조합원 분담금 계좌의 잔고 내에서 반환하며, 조합원의 조합원 분담금환불책임은 피고 조합이 부담한다.'라고 규정하는바, 위 규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 제이앤이 업무추진비와 조합원 분담금에 대한 반환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제이앤이 원고들에게 이 사건 조합계약 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 조합에 대한 각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 용하고, 피고 조합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와 피고 제이앤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없어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피고 조합) 내지 전부(피고 제이앤)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일부(피고 조합) 내지 전부(피고 제이앤)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오덕식

판사 최상수

판사 강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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