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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6.20 2017가단10686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3,256,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지역주택조합은 2017. 7. 11...

이유

1. 기초사실

가. (가칭)B지역주택조합(이하 ‘이 사건 가칭 조합’이라고 한다)은 아산시 D 일원에 (가칭)B지역주택조합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신축하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2014. 9.경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와 PM(Project Management)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2014. 12.경 E 주식회사와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하였다.

- 원고는 이 사건 가칭 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을 신청하고, 이 사건 아파트 G호를 공급받되, PM용역비 1,000만 원 및 조합원 분담금 1억 31,3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한다.

- 이 사건 가칭 조합 및 피고 회사는 원고가 조합원 자격 미달자로 판명되어 조합원 가입이 안 될 경우, 사업계획 승인 이후 일반 분양시에 1차 조합원 모집 가격으로 위 동호수에 대한 우선권리를 인정하고 계약을 진행할 것을 확약한다.

- 원고는 조합 설립인가 신청 전까지 조합원 자격을 최대한 갖출 것을 확약하고, 조합원 자격을 갖추지 못하였을 경우 위의 내용대로 계약을 진행할 것이며, 이와 관련하여 비밀을 유지하고, 발설 시 민형사상 어떠한 책임도 감수할 것을 확약한다.

나. 원고는 무주택 세대주이거나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 1채를 소유한 세대주가 아니어서 조합원의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였는데, 2015. 8. 9. 이 사건 가칭 조합(추진위원장 F) 및 피고 회사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가칭 조합은 2015. 9. 18.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2015. 10. 13.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하였으며, 2016. 2. 19. 설립인가를 받아 피고 B지역주택조합(그 당시 대표자 F, 이하 ‘피고 조합’이라고 한다)이 설립되었다. 라.

한편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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