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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8.21 2019가단110339
계약금반환청구
주문

1.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20,000,000원, 선정자 C에게 2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2016.12.1...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 조합은 남양주시 D 일원에서 지역주택아파트 건설 사업을 하기 위해 설립되어 2015. 12. 23.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조합이다.

피고 조합은 시행대행사인 주식회사 E에 조합원 구성 및 모집, 조합원 분담금의 관리, 동호수 추첨업무 등 조합업무 일체를 위임하였다.

나. 원고(선정당사자)는 2016. 7. 15. 주식회사 E와 신청세대 ‘제44층 59㎡ 1세대’, 분담금 367,869,000원으로 하는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고, 당일 자금관리사인 F 주식회사에 20,000,000원을 계약금으로 지급하였다.

선정자 C은 2016. 7. 15. 주식회사 E와 신청세대 ‘제43층 59㎡ 1세대’, 분담금 366,369,000원으로 하는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고, 당일 자금관리사인 F 주식회사에 20,000,000원을 계약금으로 지급하였다.

당시 피고 조합은 2016년 11월말까지 남양주시로부터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C으로부터 받은 계약금을 전액 환불해 주기로 약정하였다.

다. 피고 조합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19. 7. 24. 현재까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지 못하였다

(피고 조합은 2017. 1. 24. 남양주시로부터 서류의 미비를 이유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서를 반려 받은 이후 현재까지 재신청조차 하지 않고 있다). 게다가 피고 조합의 어려운 자금 사정으로 인하여 피고 조합이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의 대상 토지 중 상당 부분에 관하여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져 현재 경매절차가 진행 중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8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선정당사자) 등과 피고 조합 사이에 체결된 조합가입계약은 '피고 조합이 2016년 11월말까지 남양주시로부터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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