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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6.19 2014나40123
물품대금 등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2008. 12. 8.부터 2010. 6. 30.까지 ‘C’라는 상호로 육류공급업체를 운영하는 피고에게 합계 668,513,569원 상당의 육류(이하 ‘이 사건 육류’라 한다)를 공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원고가 작성, 보관하고 있는 거래처별 수금 및 채권현황(갑 제11호증), 거래명세표(갑 제12호증), 원고가 세무서에 신고한 2008년부터 2010년 매출처별 계산서(갑 제13, 14, 16호증)에 기재된 피고에 대한 매출 합계 금액은 668,513,569원이다.

피고가 세무서에 신고한 매입처별 계산서(갑 제22호증의 2, 5, 8)에 따르면, 원고로부터의 매입금액이 2008년 53,162,000원, 2009년 292,158,643원, 2010년 323,192,297원 합계 668,512,940원으로서, 원고의 위 매출금액과 일치한다

(1,000원 단위 이하 금액의 차이는 피고의 2008년 자료가 1,000원 미만을 절사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한편, 을 제2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이 사건 육류가, 피고가 아니라 주식회사 F에 발송된 사실은 인정되나, 갑 제22호증의 1, 4, 7의 기재에 따르면 피고와 주식회사 F 사이에 같은 기간 물품 공급 내역이 존재하고, 여기에다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 H이 작성한 사실확인서(갑 제10호증의 3)의 기재를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육류는 피고의 요청으로 원고로부터 주식회사 F에게로 단축 급부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육류 거래의 당사자는 원고와 피고이다.

② 피고는 2009. 3. 23. 이전에는 육류 거래가 없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갑 제13, 19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8. 12. 8.부터 피고에게 육류를 공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③ 갑 제11, 12, 13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원고는 2010. 6. 8. 마지막으로 피고에게 육류를 공급하고, 2010. 6. 30.에 계산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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