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646]
1. 피고인은 2008. 3.경부터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이라는 육류도매업체의 영업사원으로서 거래처에 육류 공급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E의 거래처 중 ‘F 식당’이나 ‘G’의 경우 육류 납품 대금을 현금으로 결제해 준다는 점에 착안하여, 위 식당에 납품하는 육류보다 더 적은 육류를 공급한 것처럼 거래명세서를 작성하여 E에 제출하고, 위 식당들로부터 실제 납품한 육류대금을 수금하여 거래명세서와 실제 납품량 간의차액을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10. 3. 13.경 안양시 만안구 H에 있는 F 식당에서, 위 식당에 공급한 육류 대금 203,181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마치 171,600원 상당의 육류를 판매한 것처럼 거래명세서를 임의로 작성하고 피해자가 운영하는 E 명의 계좌로 171,600원을 송금하고 나머지 차액 31,581원을 피고인의 생활비 등 사적인 용도로 임의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0. 3. 13.경부터 2011. 1.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같이 총 8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26,773,803원을 피고인의 생활비 등 용도로 임의소비하여 업무상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 12.경 안산시 단원 I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G에서, 피해자에게 “앞으로 육류 단가가 상승할 텐데, 나에게 2월달 공급분에 대한 선납금을 미리 주면 지금 현재의 단가에 맞추어 2월달에 육류를 틀림없이 공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매월 수입 350만 원 이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던 반면 은행채무 4,500만 원을 변제하지 못해 신용불량 상태가 되었던 관계로 달리 돈을 마련할 방법이 없었으며, 한편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