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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1.29 2014가단19325
물품대금
주문

1. 피고 C은,

가. 원고 주식회사 조은청정한우에게 16,191,112원 및 이에 대한 2014. 1. 1.부터 2014. 11...

이유

1. 원고들의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중 피고 C에 해당하는 부분 기재와 같다.

나.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원고들의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원고들은 육류 도소매업을 운영하는 법인과 개인사업자인데, 사업자명의를 피고 B로 등록하여 ‘D’이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는 피고 C에게 육류 등을 공급한 사실과 원고 주식회사 조은청정한우는 16,191,112원의 물품대금을, 원고 A은 4,980,789원의 물품대금을 피고 C으로부터 각 지급받지 못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나.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들의 주장 피고 B가 피고 C으로 하여금 자신의 이름을 사용하여 ‘D’이라는 식당을 운영하게 하면서 원고들로부터 육류 등을 납품받게 한 것이어서 피고 B에게 상법상 명의대여자 책임이 성립하므로, 피고 B는 피고 C과 연대하여 위 미지급 물품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피고의 주장 원고들은 2년 여 동안 피고 C에게 육류를 공급하면서 거래를 하였고, 피고 C으로부터 미수금확인서 등을 받았는바, 원고들도 피고 C이 위 ‘D’이라는 식당을 운영한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

따라서 피고 C이 원고들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하고, 피고 B는 책임이 없다.

다. 판단 위에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 B가 피고 C에게 자신의 명의를 대여하여 피고 C으로 하여금 ‘D’을 운영하면서 원고들로부터 육류를 공급받았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원고들이 그와 같은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고 항변하므로 보건대, 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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