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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4.07.08 2013가합6533
물품대금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8년경부터 2010년 6월경까지 ‘C’라는 상호로 육류공급업체를 운영하는 피고에게 계속적으로 육류를 공급해 왔는데, 피고는 현재까지 육류대금 158,570,765원을 미지급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육류대금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2002년경부터 원고의 대표이사인 D과 동업으로 D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E 명의로 육류를 수입한 후 이를 판매하여 그 수익을 분배하는 사업을 해왔는데, 원고가 피고와 거래라고 주장하는 거래내역은 당시 위 주식회사 E에서 수입한 고기를 주식회사 F에 공급하여 판매한 내역이고, 원고에게 이미 위 동업관계에 따라 그 거래이익을 분배하였는바, 결국 원고가 주장하는 물품대금은 실제로는 피고와 D 사이의 공동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수익으로서 피고와 원고 사이의 물품계약에 따라 발생한 것이 아니고, 육류를 구입한 것도 피고가 아닌 주식회사 F이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원고 주장의 육류대금을 지급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1호증(거래처별 수금 및 채권현황), 갑 제2호증(거래처벌 판매현황), 갑 재3호증(거래처별 수금 및 채권현황)은 원고가 C에 육류를 공급하였다고 주장하는 내역을 기재한 것으로서 피고의 수령확인 없이 원고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문서에 불과하고, 갑 제4, 5, 6호증(세금계산서)는 원고가 B에게 발행한 것으로 그 공급가액이 같은 기간의 위 거래내역표 등과 일치하고는 있으나, 위 각 세금계산서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와 피고의 관계, 육류 공급거래의 태양 등에 비추어 보아 실제로 세무서에 세무자료로 제출된 경우와 같이 실거래내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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