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4. 16.부터 2015. 6. 23.까지 서울 성동구 B에서 육류 도매업체인 ‘C’ 을 운영하였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지 아니하거나 공급하지 아니하고 소득 세법에 따른 매출 ㆍ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3. 2. 21. 성동 세무서에 ‘C ’에 대한 2012년 사업자 현황 신고를 하면서 위 기간 중에 ‘( 주) 온 샘 푸드 ’로부터 사실은 126,837,164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 받았음에도 693,358,408원 상당을 공급 받은 것처럼, ‘( 주 )D ’으로부터 사실은 297,149,5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 받았음에도 372,621,000원 상당을 공급 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고, ‘E ’에게 사실은 12,00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하였음에도 38,561,900원 상당을 공급한 것처럼, ‘F ’에게 사실은 84,933,418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하였음에도 116,311,818원 상당을 공급한 것처럼, ‘ 안성 농 역 ’에게 사실은 39,40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하였음에도 72,037,000원 상당을 공급한 것처럼, ‘G ’에게 사실은 563,87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하였음에도 75,167,470원 상당을 공급한 것처럼, ‘H ’에게 사실은 14,151,034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하였음에도 24,245,934원 상당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2. 10. 성동 세무서에 ‘C ’에 대한 2013년 사업자 현황 신고를 하면서 위 기간 중에 ‘( 주) 온 샘 푸드 ’로부터 사실은 20,303,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 받았음에도 1,553,300,000원 상당을 공급 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고, ‘I ’에게 사실은 842,709,8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하였음에도 1,158,118,200원 상당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