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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0.15 2015고단2910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3,000만 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육류도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위 주식회사의 대표자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 받지 아니하고 소득세법에 따른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가. 허위 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2. 1. 31. 대구 북구 D 소재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사실은 E에 육류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합계 42,115,620원 상당의 육류를 공급한 것처럼 허위로 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645,790,316원 상당의 허위로 작성된 계산서 22매를 발급하였다.

나. 허위 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2. 1. 31.경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사실은 F으로부터 육류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50,128,500원 상당의 육류를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로 기재된 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688,975,400원 상당의 허위로 작성된 계산서 13매를 수취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대표이사인 A이 위 1.항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645,790,316원 상당의 허위로 작성된 계산서 22매를 발급하고, 공급가액 합계 688,975,400원 상당의 허위로 작성된 계산서 13매를 수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법정진술

1. 고발서

1. 조세범칙경위 및 처리 의견서

1. 각 계산서 사본

1. 각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각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1. 법인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조세범처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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