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출원상표 " "와 인용상표 "
"의 유사 여부(소극)
판결요지
본원상표 " "와 인용상표 "
"를 서로 비교하여 보면, 그 외관에 있어 양상표 모두 "Magic"이라는 영문자가 있으나 인용상표는 그 좌측에 본원상표에는 없는 요리사를 표시한 도형이 도시되어 있을 뿐 아니라 문자부분이 영문자만으로 되어 있는 반면, 본원상표는 도형이 없이 한글과 영문자가 병기된 것만으로 되어 있어 반드시 유사하다고는 할 수 없고, 칭호에 있어 본원상표는 "매직스타"로, 인용상표는 "매직 체프" 또는 "매직쉐프"로 호칭될 것이므로 일반수요자나 소비자에게 서로 다르게 들리며 관념에 있어 양상표는 "Magic" 부분이 서로 같다고 할 수 있으나 이 "Magic" 부분만이 따로 떼어져 이루어진 상표가 아니고 일반인에게 "Magic"으로 현저하게 인식된 상표라고도 할 수 없어서 그 부분이 유사하는 이유만으로 두 상표가 유사하다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또 외관, 칭호, 관념의 면에서 양상표를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볼 때에도 그 지정상품에 대한 거래에서 일반수요자나 소비자가 상품의 출처에 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는 보여지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출원인, 상고인
동양시멘트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리사 김윤배 외 1인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주문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본원상표 " "에서 "
"은 "마법, 마술, 기술, 매력"을 의미하고 "
"는 "별, 인기배우"를 의미하므로 거래과정에서 본원상표는 수요자들에게 "매직스타"로 인식될 수도 있으나 "매직"과 "스타"가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또한 간이 신속을 존중하는 거래사회의 실정에 비추어 간략하게 "매직" 또는 "스타"로 인식될 수 있고 인용상표 "
"에서 "CHEF"는 불란서어로 "주방장, 요리사"를 의미하므로 인용상표도 "MAGIC CHEF"로 인식되거나 "MAGIC"과 "CHEF"가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것이 아니어서 간략하게 "MAGIC" 또는 "C-HEF"로 수요자들에게 인식될 수 있다고 전제한 다음 본원상표가 "매직"으로 인용상표 역시 "MAGIC"으로 인식될 경우 양상표는 외관상 차이가 있으나 칭호나 관념면에서 동일하므로 서로 오인, 혼동의 염려가 있는 유사상표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7호 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두개의 상표가 유사한 것인지의 여부는 그 외관, 칭호, 관념의 면에서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거래의 통념상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일반수요자나 소비자로 하여금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상표상호간에 유사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그 요부를 이루는 부분이 서로 달라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피차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없는 것은 유사상표라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 당원 1986.2.11. 선고 85후89 판결 ; 1989.6.13. 선고 86후127 판결 참조).
그런데 본원상표와 인용상표를 서로 비교하여 보면, 그 외관에 있어 양상표 모두 "Magic"이라는 영문자가 있으나 인용상표는 그 좌측에 본원상표에는 없는 요리사를 표시한 도형이 도시되어 있을 뿐 아니라 문자부분이 영문자만으로 되어 있는 반면, 본원상표는 도형이 없이 한글과 영문자가 병기된 것 만으로 되어 있어 외관상 반드시 유사하다고는 할 수 없고 칭호에 있어 본원상표는 "매직스타"로 인용상표는 "매직체프" 또는 "매직쉐프"로 호칭될 것이므로 일반수요자나 소비자에게 서로 다르게 들리며 관념에 있어 양상표는 "Magic"부분이 서로 같다할 수 있으나 이 "Magic" 부분만이 따로 떼어져 이루어진 상표가 아니고 일반인에게 "Magic"으로 현저하게 인식된 상표라고도 할 수 없어서 "Magic"이라는 부분을 따로 떼어서 그 부분이 유사하다는 이유만으로 두 상표가 유사하다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또 외관, 칭호, 관념의 면에서 양 상표를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볼 때에도 그 지정상품에 대한 거래에서 일반수요자나 소비자가 상품의 출처에 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는 보여지지 아니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두 상표가 유사하다고 인정한 것은 상표의 유사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결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