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흰색면장갑 2켤레(증제1호증)를 몰수한다.
피고인에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석 수집판매를 하는 B를 운영해 왔고, ‘C’을 운영하는 피해자 D(가명, 여, 52세)와 이웃에 살면서 평소 서로 왕래하며 안면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8. 8. 12. 04:40경 광주 동구 E 소재 피해자 운영의 ‘C’집에 이르러, 위 피해자가, 피고인과 같이 동거하다가 가출한 F의 행방에 대해 잘 알면서도 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미리 준비한 검정색 마스크와 모자를 착용한 상태에서 흉기인 식칼과 빠루(일명 : 노루발 못뽑이, 길이 100cm)를 소지한 채 위 ‘C’집의 담을 넘어 열려진 방안으로 침입하여, 1인용 모기장을 치고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배위로 올라타 한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으며 다른 한손으로는 위 식칼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었고, 피고인의 몸을 뿌리치며 반항하던 피해자의 왼손가락을 위 식칼로 베이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옆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휴대폰을 빼앗아 위 F와의 통화기록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피해자 휴대폰의 통화기록을 확인한 후 다시 피해자를 위 식칼로 위협하며 바닥에 눕히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원피스를 위 식칼로 찢은 후 위 원피스를 밑에서 위로 들어 올리고 나서 위 식칼로 피해자의 몸을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훑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다시 일으켜 세워 앉히면서 “여자 있는 곳을 대라”라고 이야기 하고 피해자가 모른다고 하자 피해자를 다시 방바닥에 눕힌 후 위 식칼로 또다시 위협하면서 “너 죽고 싶냐, 너 진짜 죽여준다”라고 얘기한 후 다시 피해자를 앉혀 놓는 등 5차례 가량 반복하다가, “나는 전기업을 했던 사람이다, 이 계통을 다 한다, 여기 CCTV 카메라가 있는 줄 알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그곳 법당 탁자 위에 설치된 CCTV 녹화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