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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5.21 2020고합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합7』

1. 피고인은 2019. 9. 6. 14:42경 전주시 완산구 B 지하 1층에 있는 ‘C’에서, 방방이를 타러 놀러 온 피해자 D(여, 7세)의 손목을 잡아끌어 뒤에서 껴안고, 피해자의 겨드랑이 사이로 양손을 넣어 그 가슴을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4:53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를 불러 앞에서 끌어안은 후 피해자를 뒤로 돌려세워 다시 겨드랑이 사이로 양손을 넣어 그 가슴을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날 15:00경 같은 장소에서, 전화를 사용하기 위해 다가온 피해자의 오른손을 끌어당겨 피고인의 옆에 앉힌 후 왼손을 피해자의 겨드랑이 사이로 넣어 그 가슴을 만지며 피해자의 오른쪽 볼에 뽀뽀를 하고 이어서 피해자를 피고인 쪽으로 살짝 기울인 후 왼쪽 볼에 뽀뽀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020고합28』

1. 피고인은 2019. 8. 14. 18:05~18:35경 전주시 완산구 B 지하 1층에 있는 ‘C’에서, 방방이(트램펄린)를 타다가 피고인의 근처로 온 피해자 E(여, 9세)에게 방방이를 더 타게 해주겠다고 말하면서 피고인 쪽으로 오라고 한 후 계산대 옆 의자에 앉은 채로 피해자를 피고인의 무릎 위에 비스듬히 눕힌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배를 수회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8. 28. 18:15~18:35경 같은 장소에서, 방방이를 타던 피해자 F(여, 9세)이 음악을 바꾸어 틀기 위해 피고인의 근처로 오자 계산대 옆 의자에 앉은 채로 피해자의 뒤에서 양 손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끌어당겨 피고인의 무릎 위에 앉히면서 껴안고 양 손으로 피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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