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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8.08 2014고합7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7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피해자 C(여, D생)의 친삼촌인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09년 봄 오후경 영천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 방안에서, 불꽃놀이를 하고 있던 피해자(당시 6세)를 방안으로 불러 “옷을 벗어라, 다리 벌리고 누워라”고 말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지시대로 방바닥에 눕자 피고인은 옷을 벗고 피해자의 배 위로 올라탄 후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아프다, 그만하자”라고 말하면서 고통을 호소함에도 불구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는 듯한 시늉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강간함과 동시에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저녁 무렵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를 다시 방안으로 불러, 이미 제1항과 같이 성폭행을 당하여 반항이 불가능하게 된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이불을 덮어씌우고 피해자의 배위로 올라탄 후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강간함과 동시에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3. 피고인은 피해자가 초등학교 3학년 1학기를 보내고 있던 2012. 3.에서

6. 사이 무렵 08:00경 영천시 F에 있는 피해자(당시 9세)의 고모집 방안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바지 지퍼를 내리고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추행함과 동시에 같은 방법으로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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