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및 피보호 관찰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와 피해자 B( 여, 38세) 는 같은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다가 2016. 12. 경부터 사귀던 사이였다.
1. 감금 피고인은 2017. 3. 12. 16:33 경 대구시 서구 C에 있는 D 모텔 302호에 피해자와 함께 입실한 후 외출하였다가 전날 피해자가 남자 지인과 모텔에 투숙한 일 때문에 말다툼을 하게 되어 피해 자가 위 모텔에 두고 온 겉옷만 가지고 집에 가겠다고
하여 함께 위 모텔로 돌아왔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00 경 위 모텔에서, 피해자가 집에 가겠다며 겉옷을 집어 들자 피해자의 옷과 목걸이를 잡아당기고, 강제로 피해자의 원피스를 벗겨 화장실에 던진 후 피해자의 속옷을 모두 벗기고, 피해 자가 위 옷을 다시 입자 재차 피해 자의 원피스를 벗겨 화장실 변기에 넣고 물을 내리는 등 피해 자가 위 모텔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함으로써 다음 날 03:25 경까지 약 6 시간 25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강제 추행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21:00 경 전 항의 모텔에서, 피해자를 강제 추행 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원피스와 속옷을 강제로 벗긴 후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배를 빨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뿌리치려 하자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 타 피해자의 양팔을 피해 자의 머리 위로 올려 잡은 후 키스를 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뺨을 때리며 반항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세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 등을 수회 때렸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옷을 다시 입자 재차 피해 자의 원피스를 벗긴 후 피해자의 속옷 안에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음부를 만지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유전자 감정서,...